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58 선고일 1996-07-25

[요지] 도로에 저촉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더라도 나머지 토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계획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3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1,7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316㎡(대지포함,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74,966,2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094,7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상재류(바닥장식재) 및 건축자재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1995.7월 비피해로 노후된 창고의 지붕이 붕괴되어 적재된 상품을 전량 ㅇㅇ시 학장창고로 이동하였고, 그 당시 처분청에서 현장확인 결과 이건 부동산을 창고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또한 이건 부동산이 노후되어 건축물을 신축코자 처분청에 문의하자, 이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정리계획중이며, 10m 도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 건축설계를 축소하여 처분청에 1993.2월경 공장설치신고와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3.15. 처분청(지역경제과)으로부터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통보를 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의 확정이 불안하여 처분청(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지적고시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다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보류하고 있던중, 처분청에서 1994.4.2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도시계획정비안 수립관계로 건축공사인·허가중지발표와 1995.5.2. 동계획 정비안이 확정되면서 건축공사 인·허가 중지가 해제되어 같은해 12월 처분청에 재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부동산을 창고용에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용으로서 창고로 사용코자 하였다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률에 위배하여 사용하였고, 이건 부동산을 창고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관할세무서에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유통법(구 창고업법) 제39조에 의한 창고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창고용에 사용했다는 제품의 보관출납 등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인 상재류 및 건축자재판매업에 따른 창고용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후된 건축물을 재건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정비 등으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1991.7.31.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토지(일반주거지역)로 이건 토지의 측면 일부가 이미 취득 이전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더라도 나머지 토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계획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