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옥건설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옥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56 선고일 1996-07-25

[요지] 토지 취득후 2년 2개월이 경과하고 난 후에야 사옥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16. 사옥신축용지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3,46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임차사용하다가 1991.7.16. 취득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건축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옥신축용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며, 이건 토지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견본주택 909.276㎡을 건축하여 1993.8.31.까지 사용하고 1993.12.11. 철거한 후 1993.12.31. 건축허가를 받고 사옥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 바, 견본주택은 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분양완료시까지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존치기간(1990.9.27.~1993.8.31.)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옥건설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옥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7.16. 이건 토지를 사옥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용도를 아파트 견본주택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옥신축용으로 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1993.12.11. 견본주택을 철거하고 1993.12.31. 건축허가를 받고 사옥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2누110, 1982.9.14.)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옥신축용으로 1991.8.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1991.7.16.)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아파트 견본주택용지로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1993.12.31.에야 사옥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견본주택의 건설은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에 주택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것이고, 이는 일시적 임의사용에 불과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