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27.이동통신전화기지국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6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4,97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096,25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차량 및 휴대용 전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6.27. 이동통신기지국 건설용지로 이건 토지와 지상주택(195.84㎡)을 취득한 후 이동통신기지국 설치허가신청을 하려했으나, 이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구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이와 동일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ㅇㅇ·ㅇㅇ·ㅇㅇ지역 등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 일괄하여 “이를 허용할 경우 이의 설치허용 요구가 쇄도하여 구역훼손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승인할 수 없다”는 사유(건설부 녹지 45431-2277, 1994.10.5.)로 반려되어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사용하기 위해 1994.11.19. 처분청으로부터 지상건물의 증개축허가를 받았으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 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공사착공을 유보하였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계속하여 1995.8.7.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을 전기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1995.9.22. 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같은해 11.21. 근린공공시설(전신전화국)로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 왔는 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일괄 반려조치(1994.10.5.)는 건축제한조치이므로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차량 및 휴대용 전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6.27. 이건 토지를 이동통신기지국 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동통신 기지국설치를 위하여 1994.10월초 건설교통부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려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유사사안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내이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반려한 바 있어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행정기관에서 건축을 제한한 결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먼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이동통신기지국 건설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바 있어 건축이 제한되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제한될 행위와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할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어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동통신기지국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에 관계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제한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초부터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995.8.7.에 이동통신기지국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전이나 취득후 즉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면 취득후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