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4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주택 302.15㎡(대지포함,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31,05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2,377,890원(토지분 제외), 등록세 15,517,980원, 교육세 2,844,960원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금액(331,97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755,680원, 합계 80,496,51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기업조합 ㅇㅇ금고로서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던중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무실을 이전코자 하였으나, 기존 사무실의 임대기간 만료전(1996.1.31)에 이전할 경우 건물임대인(ㅇㅇ기업조합)이 임대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임차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코자 노력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았고, 또한 ㅇㅇ금고 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준 및 지도지침규정상 직장·단체의 ㅇㅇ금고는 당해 직장 또는 단체의 사무소내이거나 사무소가 있는 경내에 소재하여야 하므로 이건 부동산에 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임차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소유주가 임대보증금의 환불을 거절하여 부득이 이전하지 못하였고, ㅇㅇ금고 설립인가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당해 직장 또는 단체의 사무소내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내에만 소재할 수 있어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 회수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ㅇㅇ금고 사무실 및 회관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용도변경, 재건축 등)과 추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기존 임차건물의 소유주가 임대료 환불을 거절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사용하는 사무실을 임대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나 이는 건물소유주의 소관으로 이건 부동산의 사용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ㅇㅇ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및 지도지침에 의해 금고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1996.5.29.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이전하여 ㅇㅇ금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