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3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758.6㎡ 및 지상건물 1,958.1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지하1층: 건물 456.04㎡ 토지 176.67㎡, 지상1층: 건물 233.4㎡ 토지 90.42㎡, 이하 “이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382,020,7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595,210원, 농어촌특별세 5,462,880원, 합계 65,058,090원(가산세포함)을 199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5.4.30.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건물은 1983.12.3. 축조된 건물로서 지하1층은 1984.1.28. 카바레로, 지상1층은 1994.1.29. 룸살롱으로 각각 용도변경되었고, 세입자들이 청구외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해 오던 것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이를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고 매수하였는 바, 전소유자가 이건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84.1.28. 사용검사를 받았음에도 1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대법원판결(87누823, 1988.4.25.)에서도 당해 토지나 건물을 불법점유한 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 일부에서 고급오락장을 영업해 온 것을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에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4.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1995.5.4.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건 부동산의 일부에서 취득 당시부터 룸살롱과 카바레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1996.1.6.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전소유자와 고급오락장 운영자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전소유자와 기존 세입자들간에 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전소유자가 이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사용검사일이 1984.1.28.로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고급오락장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및 그 성립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 이건 부동산을 1995.4.30.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따른 납세의무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1995.4.30.)부터 성립하는 것이고,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이건 건물에 대해 1984.1.28.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 등은 전소유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87누823, 1988.4.25.)는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과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세입자들이 카바레와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을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점유자가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