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어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43 선고일 1996-07-25

[요지] 세무조사담당공무원 ㅇㅇㅇ외 1인이 현지확인한 결과 선별기는 150kw의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고, 쇄석기는 150kw~225kw의 원동기가 부착되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동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31. 천공기 등 6종(11대)의 중기(이하 “이건 중기”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8.22.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취득신고한 가액이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미달되므로 그 미달된 가액(209,17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0,080원을 추징하면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중기 5대(쇄석기 4, 선별기 1)에 대한 취득세 8,073,840원, 합계 13,093,92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광업 및 골재채취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9.15.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기납부한 중기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과세 하고, 쇄석기와 선별기는 원동기가 장치되지 않은 고정식이며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중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어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쇄석기와 선별기를 중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2호의2에서 “중기: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으로정하는 중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5 과세대상 중기의 범위 제20호에서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9호에서 “선별기: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중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물건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중기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보다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어 그 차액만큼 추징한 사실과 쇄석기·선별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중기중 천공기 등 일부 중기는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추징부과고지한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5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4.8.22.이건 중기중 굴삭기(2대), 로우더(2대), 공기압축기, 천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하여 취득세(2,400,000원)를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제1기 법인결산서(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기계장치명세서, 원장)에서 중기의 취득가액이 309,17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1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209,17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쇄석기 및 선별기는 원동기가 장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으로 석재가공을 위한 생산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 및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중기에 대한 과세대상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로 정하고 과세대상 중기범위 에서 쇄석기는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정하고, 선별기는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쇄석기 및 선별기를 석재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조사담당공무원 ㅇㅇㅇ외 1인이 현지확인한 결과 선별기는 150kw의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고, 쇄석기(3대)는 150kw~225kw의 원동기가 부착되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원동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