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6. 선박(기선 ㅇㅇ호 1,820톤, 이하 “이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 제28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3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9,240,000원, 합계 42,84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해상화물운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6.1.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선박은 청구외 ㅇㅇ해운사 대표 ㅇㅇㅇ(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거 선박을 취득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에서 “... 운수업... 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4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9조제2항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선박을 현물출자에 의거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선박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거 취득한 이건 선박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누18603, 1994.2.22.)할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3호에서의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등이 있으나, 같은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축물만을 면제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선박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