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조합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5.3.31. 신축하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3,641.4㎡중 658.5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92,069,20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9,409,640원, 농어촌특별세 862,540원, 등록세 3,763,860원, 교육세 690,040원, 합계 14,726,090원(가산세포함)을 1996.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으로서 ㅇㅇ조합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건축물에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예식장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예식장사업은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 구분없이 ㅇㅇ조합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며(ㅇㅇ 금융 51070-38, 1996.3.5.), 지방세법에서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식장 사용료를 조합원에게는 대실료(200,000원)를 면제하고 폐백실 사용료(30,000원)만 징수하며, 예식시설을 조합원 및 농업주부대학 수료생에 대한 전통예술보존을 위한 장고교실, 임직원 교육, 부녀회 정기모임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예식장 사용을 비조합원이 많이 사용하므로 수익사업용으로 보아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예식장사업이 ㅇㅇ조합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30조에서 “법 제5장의 규정에서 ‘고유업무’라 함은 제84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서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 …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조합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사업으로 취득한 이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조합은 이건 건축물을 ㅇㅇ조합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사업인 예식장사업으로 사용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예식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식시설을 조합원들을 위한 장고교실, 임직원 교육 등으로 복지후생시설에 사용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청구조합은 예식장 사업은 ㅇㅇ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사업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되므로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함은 조합원들이 인간다운 삶의 증진도모에 필요한 건강·문화·오락·정보·가정의례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이용료는 반드시 무료일 필요는 없지만, 조합원들이 일반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같은 시설보다 저렴한 실비로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이 복지시설의 성격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조합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이러한 복지후생사업인 예식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식장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실비만을 받고 예식장을 제공해야 함에도, 청구조합의 경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예식장 영업신고(제6-1-13호, 1995.4.27.)를 하고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일반예식장과 비슷한 수준의 예식장대여료 등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영리목적으로 예식장사업을 영위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조합은 예식장사용료를 조합원에게는 예식장대여료(200,000원)를 면제하고, 예식시설을 조합원들을 위한 장고교실, 임직원교육 등 복지후생시설에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조합이 복지후생사업에 따른 이용방법 및 사용료징수 등을 정관에 정하지 아니하고 ㅇㅇ온천예식장운용요령 으로 정하고, 그 제16조에서 조합원 및 직원이용시 예식장대여료중 일정액을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할인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1995.4.29.부터 1996.3.31.까지 총 171회 이용실적중 조합원의 이용은 4회에 불과한 사실 등이 혼인예식장 임대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식시설을 조합원들을 위한 장고교실, 임직원교육 등 복지후생시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식장 사업과는 별개 사항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