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238 선고일 1996-07-25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1993.5.17. 취득·등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거 승계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1년도 제1,2,4기분 및 1992년도 제1,2,3기분 자동차세 823,320원, 교육세 207,480원, 합계 1,030,800원(가산금포함)을 1994.7.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5.14. ㅇㅇㅇ 자동차중고시장에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자동차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3.5.14. 처분청에서 전소유자(ㅇㅇㅇ)가 체납한 지방세를 전부 완납하고 1994.5.17. 체납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전소유자의 1991년 제1,2,4기분 및 1992년 제1,2,3기분 자동차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1993.12.27. 압류예고없이 이건 자동차를 압류한 후 1994.7.9. 전소유자가 체납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부되어 청구인이 1995.5.8.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압류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는데도 1995.12월에 또다시 자동차세 등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무조건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자동차세 등 체납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승계취득하여 등록한 경우 승계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4.7.9.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월 이상 경과한 1996.1.18.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