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9.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4,726,3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9.11. 통보(재산 46330-750)한 청구인의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52,514,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4,726,32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에게 1995.9.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8.3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65㎡)을 양도하고, 1995.5.16. ㅇㅇ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소득세(52,514,700원)를 납부한 바, 소득세할 주민세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서,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확정 신고기한(1990.5.31.)의 다음날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990.6.1.)로부터 5년(1995.5.31.) 이내에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1995.9.25.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또한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 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조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9.11. 통보한 청구인의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가산세포함)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1990.6.1.)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990.6.1.)부터 5년 이내인 1995.5.31.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건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소득세 확정결정일(1995.5.16.)로부터 5년 이내에 주민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으므로 1995.9.25.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방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세할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소득세액이 결정되어야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89.8.3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990.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소득세법 제116조제1항에서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결정일(1990.7.31.)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소득세결정일(1990.7.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9.25.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