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가산세 23,267,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5.12. 통보(소득 46211-381)한 청구인의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1,551,149,250원,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116,336,180원)를 1995.6.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1995.3.16.)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 23,267,210원(1991년 귀속분 2,586,030원, 1992년 귀속분 4,001,170원, 1993년 귀속분 10,718,590원, 1994년 귀속분 4,961,420원)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종합소득세 과세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1995.3.10.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납부토록 통지를 받았고, 또한 처분청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주민세(116,336,150원)를 부과고지하므로 1995.6.30. 이를 납부하였는데도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1995.3.16.)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바,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제도가 없었고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제도와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1년도부터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994.12.31. 이전에 시행되던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1995. 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제도 시행전의 종합소득분에 대하여 주민세 신고납부제도 시행 이후에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 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조(과세기간)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5.12. 통보한 청구인의 1991년도~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1995.3.16.)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1995년 3월 소득세 추가납부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동 소득세 추가납부 세액의 납부기한(1995.3.16.)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할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서, 1994.12.22.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주민세 신고납부의무와 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구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1.1.~12.31.)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1994.12.22.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그 시기를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과세기간이 종료된 날)에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1995.1.1.부터 주민세 소득세할을 신고납부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신고납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이며, 동부칙 제6조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1991년도~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995.3.16.까지 납부토록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당해년도(1991~1994년도) 12.31.에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이건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