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생산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33 선고일 1996-06-26

[요지] 토지위의 건축물이 생산활동에 공여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가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의 ㅇㅇ번지 공장용지 6,1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건물은 있으나, 생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장가동실적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 과세표준액(177,219,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891,040원, 교육세 1,378,200원, 농어촌특별세 1,031,530원, 합계 9,300,77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폴리마(주)가 기타프라스틱제품제조업 영위를 위하여 1984.3.19.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1992.2.12. 이건 토지위에 공장건축을 완공하였으나, 1994.5.22. 법인명을 청구외 ㅇㅇ산업(주)으로 변경하고, 부도가 발생하자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1993.12.13. 취득하여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중에 있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이건 토지위에 소재한 건축물은 객관적인 현황으로 보아도 공장용 건축물이 분명할 뿐 아니라, 현재 부도발생으로 일시 공장운영 중단상태에 있을 뿐 공장설치 이후,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건축물이 생산활동에 공여된 사실이 1991.9.2. 평택세무서장이 발급한 재무제표와 청구법인이 1994.8.31.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처분한 생산설비(재생압축기 5대)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그 지상에 공장용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생산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라고 규정하면서,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장용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의10에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위의 건축물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장가동실적이 없으므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이건 토지위의 건축물은 객관적인 현황이 공장용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활동에 공여해 왔으나, 현재 부도로 공장운영이 일시 중단상태에 있을 뿐이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과 제234조의17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 구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8.31. 주요생산설비인 재생압축기(Extruder) 5대를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ㅇㅇ에 매각(매각대금 14,000,000원)하였음이 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어지고, 또한 매각한 재생압축기 이외에는 별다른 생산설비가 없었음이 1993.12.11.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서와 기계시설배치도에서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1995.6.1.)을 전후한 1995.5.8.과 1995.12.18.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ㅇㅇㅇ)이 현지출장한 결과 이건 토지위의 건축물에는 생산설비 및 생산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음이 출장복명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이건 토지위의 건축물이 생산활동에 공여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5.6.1. 현재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