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32 선고일 1996-06-26

[요지]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되어 이용시설설치 등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공파(이하 “청구종회”라 한다)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 제1근린공원(ㅇㅇ랜드)으로 사용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7필지 토지 343,0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종회 소유의 전국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13,141,813,0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518,370,650원)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중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3,008,956,640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 513,120,210원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6,285,250,160원),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542,491,5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45,252,500원 및 16,274,740원을 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581,570,210원, 도시계획세 39,515,910원, 교육세 116,314,040원, 농어촌특별세 86,235,530원, 합계 823,635,69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종회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주)ㅇㅇ랜드로 하여금 도시근린공원으로 사용케 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되고, 지적고시되어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므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100분의 50 경감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세는 비과세대상인데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중 종합토지세는 그 처분의 경정을, 도시계획세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23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ㅇㅇ시장... 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종회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 제1근린공원(ㅇㅇ랜드)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현재 도시근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건축 등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되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건축 등의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가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규정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되어 이용시설설치 등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휴양시설외 7종의 이용시설을 설치완료하여 사용·수익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