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0.2.20.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1.4.20.부터 같은해 5.31.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356㎡ 및 같은동 ㅇㅇ번지 전 78㎡(구획정리사업완료후 1262-1번지 대지 1,170.5㎡ 및 ㅇㅇ번지 대지 71.1㎡로 환지처분됨)를 취득한 후, 그 중 일부(529.9㎡,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8.7.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매각하고,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286,606,41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075,930원 및 등록세 34,118,420원, 교육세 6,823,680원, 합계 78,018,030원을 1995.9.6. 자진신고 납부한 후 1995.10.12. 과오납금 환부를 청구한 데 대하여 1995.11.24. 과오납금의 환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하고, 구획정리사업이 1992.11.25. 완료된 후 1994.3.29.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입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주변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일부(644.6㎡)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그 승인을 거부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도로로 편입되고 남게되는 이건 토지(525.9㎡)만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여 부득이 1995.8.7.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매각하였으나,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지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고시를 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고, 또한 도시계획변경으로 토지의 절반가량이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건축이 불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오납금환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므로 남은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이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라 함은... 부산광역시... 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4.20. 및 같은해 5.31.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고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1995.9.6. 자진신고 납부한 후 1995.10.12. 과오납금환부를 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5.11.24. 과오납금 환부를 거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지 1년도 안되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되어 주택건설 등으로 취득한 토지중 절반 이상이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남은 토지만으로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어 부득이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입지심의 신청을 한 결과,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입지심의 승인이 보류되었으나,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525.9㎡)인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ㅇㅇ시 북구건축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일반주거지역 6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의 제한이나 건축이 금지되지 않아 공동주택(아파트제외)건축이 가능함에도 단지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중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은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0.2.20.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1991.4.20. 및 같은해 5.31.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함이 없이 이를 매각한 것은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