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29 선고일 1996-06-26

[요지] 경영사정의 악화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채,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이를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4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51,25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5,596,240원(가산세포함)을 199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립주택건설을 위해 1993.5.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입지 및 토목심의신청을 한 결과, 현재 6미터 도로로 사용중인 진입도로부지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1993.9.27. 승인되었으나, 도로부지 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1995.5월경 처분청에 아파트(1동)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가 국립공원과 인접되어 있고 주변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동 신청의 취하를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1995.6.22. 취하하였고, 그 후 사업추진 불가로 인한 경영사정 악화로 1995.11.30.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이미 이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에 1985년경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동 진입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동 진입도로를 무상 귀속받아 도로개설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무상 귀속하라는 부당한 조건을 붙여 심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고, 또 이로 인한 경영사정 악화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또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4.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진입도로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토록 하는 조건을 붙인 처분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심의결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용지 소유자들의 매각거부로 사업이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한 법인의 경영사정 악화로 토지를 매각한 것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행정청의 처분은 공권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변경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되는 공정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결정을 수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청구법인이 진입도로용지 매입의 어려움과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건 토지취득일(1993.5.24.)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1995.11.30.에 매각한 것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4년을 두고 있음에도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남겨 놓고서 매각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경영사정의 악화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채,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이를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5누902, 1986.10.28.)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진입도로 용지 매입의 어려움과 경영사정 악화를 사유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