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27 선고일 1996-06-26

[요지]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토지는 1년 이내에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6,4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622,8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목재제재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목재제조가공 공장을 건축코자 1993.12.20. 취득한 후 1994.4.10. 산림훼손에 따른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1995.10.24. 건축허가를 받아 1996.5월중 준공예정중에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가목 및 개정부칙 제4조에 의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지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목재제재가공 공장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게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 지목을 변경코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1995.10.24.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현행 지방세법에서 공장용 토지는 취득후 3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건 토지를 1993.12.20. 취득한 후 1993.12.27.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1994.4.10. 산림훼손준공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1년 10월이 경과한 1995.10.24.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 취득일(1993.12.20.)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1995.12.2.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현행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판례 1991.2.26. 선고 90누7050)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에 사용코자 취득한 날(1993.12.20)로부터 1년 이내에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유예기간(1년 이내)을 초과하여(1995.12.2.) 사용하게 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