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25.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6,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170,000원, 합계 323,57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9.25. ㅇㅇ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재개발 빌딩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중 1992.8.28. (주)ㅇㅇ개발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수령치 못하였으므로 1992.9.17. 공사를 중단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중 (주)ㅇㅇ개발 소유토지(이하 “경매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1992.10.23. 서울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분리경매요청, 최저경매가격 산정오류, 구조물에 대한 평가·면적표시 오류 및 입찰기일 미통지 등으로 인해 1996.4.12. 현재까지 최종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한 채 경매가 진행되던 중 1993.2.25. 동 사업시행자가 (주)ㅇㅇ개발에서 (주)ㅇㅇ종합건설로 변경인가되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동 사업지구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를 목적으로 1994.7.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조합원 자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 건축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 단독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경매토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 진행 과정과 경매 방법의 착오로 인하여 경매가 장기화 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제1항에서 “...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제1항에서 “제12조에 의한 시행인가를 요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7.25.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재개발 빌딩 신축공사를 하던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토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진행되던중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코자 사업시행자 인가조건인 사업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를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해야 하는 토지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 단독으로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고, 법원의 경매진행과정과 경매방법의 착오로 경매가 장기화되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여야 하고, 경매토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지연되어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1991.9.25. ㅇㅇ구역 제3지구(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67필지)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재개발 빌딩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1.11.16.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2.8.28. (주)ㅇㅇ개발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1992.9.17. 공사를 중단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토지에 대하여 1992.10.23. ㅇㅇ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1996.4.12. 현재까지 최종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한 채 경매가 진행되던 중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도시재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의거 청구외 (주)ㅇㅇ개발 소유의 경매토지를 청구법인이 낙찰받는다는 전제하에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4.7.25. 이건 토지를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소유자들중 1명인 청구외 ㅇㅇ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인 1991년도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시공자로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시행자의 부도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1994.7.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여 인근토지와 공동으로 건축코자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법원의 경매에서 1993.3.15. 및 1995.12.4.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낙찰을 받았다가 최저 경매가격 산정오류 및 입찰공고시 면적표시오류, 입찰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미통지 등의 사유로 법원의 결정에 의거 낙찰이 취소되었는 바, 경매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낙착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청구법인은 경매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낙찰이 확정된 다음,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경매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낙찰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법원의 경매가 지연됨으로써 유예기간(1년)내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어떠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