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1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오피스빌딩 건립 용도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9,4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년도 상반기중에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이 저조하여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로 대규모의 신규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관계로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을 경과한 1994.11.13.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1994.12.24.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지반이 동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로 사실상 착공하지 못하였고, 1995.2.20. 신임사장이 취임하여 상가건물 신축이 분양성 및 사업성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시설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1995.4.3. 설계를 의뢰하여 1995.5.2. 설계안이 완료되어 1995.5.16. 설계안에 대한 청구법인 내부의 자체 1차 심의결과 “주차대수 산정 및 규모 산정이 불합리하다”하여 설계안을 조정하여 1995.6.7. 자체 2차 심의를 하였으나, “업무시설 분양에 관한 시장조사 결과 현재 창원시내에 업무시설이 과잉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사업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하4층 지상12층의 복합빌딩 건물을 신축코자 1995.7.31. 설계변경의뢰 및 1996.3월 설계를 완성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다하였고,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12.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설계가 지연되었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1994.12.2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지반동결로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사실상 착공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는 상가건물에서 업무시설 건물, 복합빌딩 건물로 설계변경을 하는 관계로 1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1.24. 이건 토지를 “오피스 빌딩 건립”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고 1993.12.24.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983.84㎡)을 건축코자 1994.12.21.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1994.12.24.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5.9.29. 처분청 세무조사시까지도 사실상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이건 토지를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현장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이 저조하여 회사자금 사정의 악화로 대규모 신축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관계로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을 경과하여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고, 1994.12.21. 건축허가를 받아 1994.12.24.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코자 하였으나, 지반이 동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로 사실상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983.84㎡)을 건축코자 하였다면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이전에 착공시기를 앞당겼어야 함에도, 동절기인 1994.12.24. 착공신고를 하고서도 그 후 지반동결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하여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983.84㎡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코자 하였다가 나중에 지하4층, 지상12층, 연면적 24,253.38㎡의 대규모 복합빌딩을 건축하기 위해 1995.7.31. 청구외 ㅇㅇ 종합건축사 사무소 ㅇㅇㅇ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1996.3월 설계를 완성한 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자금 사정의 악화로 대규모 신축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1994.12.24.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당초 건축하기로 한 근린생활시설 건물 대신 업무시설 건물을 건축하기로 설계변경하였고, 또다시 이를 설계변경하여 복합빌딩 건물을 건축하게 된 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인 1994.12.25.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정당한 사유 주장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