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0.13.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39,0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0,14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6,428,05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약품제조업, 건강식품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0.13. 공장용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위에 소재한 분묘8기의 이장을 위해 분묘연고자 확인 및 이장보상비 협의 등에 약 12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후 1994.7.1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95.6.30.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장건축중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제조업, 건강식품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해 산출한 세액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소재한 묘지 8기를 이장하는데 약 12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현재 공장건축중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약제품제조업, 건강식품가공제조업 등)은 취득한 후 2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2.10.13.)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5.11.3. 현재에도 공사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위에 소재한 8기의 분묘이장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추진과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건 토지위에는 8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던 바, 청구법인이 공장건축을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전에 분묘연고자와 이장문제를 협의하는 등 토지사용에 따른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건 토지 취득후 즉시 분묘의 연고자 소재파악 및 보상비협의 등에 착수하는 등 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연고자 소재파악 4개월, 보상비협의 5개월, 이장작업기간 3개월)을 검토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장계약서는 1994.8.22. 작성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9개월 전인 1993.12.22.에 분묘연고자 소재 파악을 시작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취득일(1992.10.13.)로부터 유예기간 1년을 넘기고 나서야 사업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청구법인이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는 점 등은 이건 심사청구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