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사무실 및 창고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23 선고일 1996-06-2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청구외 ㅇㅇ관리청에 도로사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답) 2,3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6,3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595,28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창고건축을 위해 1994.7.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관리청이 1992.10.30. 착공하여 확·포장공사중에 있는 ㅇㅇ-ㅇㅇ간 도로(이하 “이건 도로”라 한다)에 접해 있어 이건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건 도로의 완공이 선행되어야 하고, 비록 이건 도로공사의 주체가 청구외 ㅇㅇ관리청이라 할지라도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도로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설령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건축설계, 설계·감리비지출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건 도로 완공시까지 도로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사무실 및 창고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무실 및 창고신축용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와 접해 있어 이건 토지사용과 직접 관계가 있는 전주-봉동간 도로공사의 공사비 일부를 토지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도로의 완공시까지는 도로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농업 등이 주업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답) 취득일(1994.7.4.)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어야 하나, 1년이 훨씬 지난 1996.3.2. 세무담당공무원(행정주사 ㅇㅇㅇ)의 현지확인시 이건 토지에 건축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1996.6.5. 현재까지도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이 이의신청결정기관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토지현황사진 및 토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토지개발부담금은 이건 토지의 직접 사용과는 하등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이건 도로에 접해 있고, 이건 도로 완공시까지 도로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이건 도로와 접하여 있지 않음이 토지현황사진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건축허가조건에 의하면 “진입로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진입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사무실 및 창고건축을 위해 취득하였다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진입도로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토지를 취득했어야 함에도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6.1.8. 청구외 ㅇㅇ관리청에 도로사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