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22 선고일 1996-06-26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건축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을 위배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2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창고 및 관리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5,3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86,800원과 이건 토지 취득 및 등록시 과소신고 납부된 취득세 1,367,530원, 등록세 1,035,050원, 교육세 189,750원, 합계 12,779,13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동물성 단백질 기포제 제조판매업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창고 및 관리사 신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10.6 취득한 후, 1993.9.1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완공되어 1994.3.8.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축대 미설치와 준공허가전 사용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였는 바, 건축물이 미준공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등록세는 공부상에 등기·등록하는 행위가 과세객체가 됨에도 이건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지목변경 소요경비(4,700,000원), 농지조성비(10,750,320원), 농지전용부담금(6,542,52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시 농지조성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창고 및 관리사 건축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였으나, 불법으로 타 용도에 사용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건 토지 취득시 과소신고 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만 받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후 발생한 농지조성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3.10.6.)하기 전인 1993.9.11. 창고 및 관리사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4.2.8. 중간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당초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적발되어 1994.12.12. 건축법 제14조 및 제18조에 의해 고발조치(ㅇㅇ군 도시 58550-814)되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창고 및 관리사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준공전에 불법용도변경하여 공장용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사실과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용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1982.9.14. 82누110)에서도 사용 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사용을 의미하고 취득목적과 다르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건축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을 위배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농지조성비, 지목변경 소요경비, 농지전용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3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액을 13,019,166원으로 하고,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액을 36,548,600원으로 하여 취득세(312,460원), 등록세(410,0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1993.1.1~1993.12.31.까지 법인결산에 따른 원장에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구입비로 70,000,000원 지출되었음이 토지계정에서 입증되고, 동 원장에서 형질변경 및 용지전용비로 4,700,000원이 지출되었음이 출금전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취득가격중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과세표준액 56,980834원(형질변경비포함 과세, 70,000,000원-13,019,166원)과 등록세 과세표준액 28,751,400원(형질변경비제외 과세, 65,300,000원-36,548,600원)으로 하여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