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4.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6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주택 125.93㎡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금액(228,269,3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088,470원, 농어촌특별세 3,766,430원, 합계 44,854,9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1979.10.10. 설립된 ㅇㅇ금고로서 국유지상의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1994년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국유지에 ㅇㅇ경찰서 ㅇㅇ파출소 신축계획이 있어 청구법인은 ㅇㅇ지방경찰청 ㅇㅇ경찰서와 ㅇㅇ파출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와 교환을 협의하였고, 교환협의가 진척되어 이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ㅇㅇ파출소를 기존의 국유지에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대전일보 및 ㅇㅇ유선방송에 매각광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공고판에 매각공고하였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매매의 부진으로 매각하지 못하여 매각시까지 사원들의 사택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는 바, 감사원 심사결정(94감심77)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ㅇㅇ금고 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부속토지인 국유지와 교환코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각도 되지 아니하여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매각시까지 사원용 사택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기존의 사무실 부지가 국유지이므로 이건 토지와 교환코자 취득하였으나, 교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매각시까지 직원들의 사택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교환이란 국가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기존 사무실의 부속토지가 국유지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환코자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일 뿐, 국유지 교환계획이나 교환협의 등이 관계법령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ㅇㅇ금고 사무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하겠고, 직원의 사택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건 토지 취득(1994.11.4.)후 1년이 경과한 1996.1.6. 청구법인 직원 1명이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인용한 감사원 심사결정례(94감77)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