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ㅇㅇ교회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교회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종교용지 8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2.4.21. ㅇㅇ시장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11.8.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14,553,7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ㅇㅇ교회는 예배, 종교교육 및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대표자: ㅇㅇㅇ)로서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시장과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1992.4.21. 체결하고 1993.11.8. 계약상의 잔금을 납부한 후 1994.1.17. 건축허가를 받아 1995.2.11. 착공하였으나, 청구교회의 경우 1994.7.15.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지적이 확정된 후 면적증가분에 대한 대금정산을 1994.10.29.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잔금지급일(1993.11.8.)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착공연기승인을 받은 후 현재 건축중에 있고, 또한 대법원판례에서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공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ㅇㅇ교회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후 면적증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 면적과 대금을 정산키로 한 경우 토지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11조제5항...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교회가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3.11.8.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고 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ㅇㅇ교회는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지적이 확정된 후 1994.10.29. 면적증가분에 대한 대금정산을 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2.4.21. ㅇㅇ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11.8. 잔금을 납부하고, 교회신축을 위하여 그 다음날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동 매매계약서 제7조제1항의 “목적용지의 면적은 830㎡이며, 용지조성사업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지번 및 토지공부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4.7.20. 처분청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적확정에 따른 대금정산 통보를 받고 1994.10.29. 면적증가(18.5㎡)분에 대한 정산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을 납부한 후 추후 정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1993.11.8.)이 취득일이 되며, 그 후 면적확정에 의해 증가된 부분은 이에 대한 대금정산시에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3.11.8.부터 1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ㅇㅇ교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잔금지급일(1993.11.8.)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착공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착공연기승인을 받았으므로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인하여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취득자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 한하고 있는 바, 청구교회의 경우 자금사정으로 건축착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