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611㎡(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중 1,0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87496, 1994.2.16.)에 의하여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32,552,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1,24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6.3.4. 취득한 이건 전체토지중 이건 토지를 제외한 5,611㎡를 1990.6.21. ㅇㅇ공단에 매각하면서 편의상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ㅇㅇ공단은 공단소유지분을 청구외 ㅇㅇ조합과 지우회지역주택조합에게 매각하였는 바, 주택조합들의 내부문제로 인하여 가압류가 되어 임의경매가 개시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동 판결에 의해 이건 토지를 분할하고 단독등기코자 하였으나,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유로 소유하던 토지를 지분만큼 경계를 확정한 분할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지분 분할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2.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1994.8.31.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전체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이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고자 1994.2.16.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규정된 공유권의 분할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뜻하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을 의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법원판결의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1992.10.13. 91누1704)에서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4.2.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민사지방법원 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한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날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