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와 사용검사필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축물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와 사용검사필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등 2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7,875.6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5,848,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368,800원(가산세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2,867,140원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을 종합병원 용도로 1992.12.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 1995.5.19. 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의료법인 “ㅇㅇ의료재단”을 설립하였는 바, 1995.7.29.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으면서 의료법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나, 건축중인 이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1995.4.에 의료법인인 ㅇㅇ의료재단에 기부하고 1995.4.21.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의료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중에 비영리 의료법인에 출연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