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2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5.5.8. 청구인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8,165,6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71,940원, 농어촌특별세 79,920원 및 등록세 1,089,930원, 교육세 217,980원, 합계 2,259,770원(가산세포함)을 1995.9.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2.19.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한 기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5.5.8.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구자동차를 차남(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할 경우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문의한 바, “아버지가 65세 이하이고, 아들이 만 30세 이하이면 구자동차를 차남에게 이전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차량 이전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1995.9.6.경 ㅇㅇ시 ㅇㅇ출장소로부터 받은 1가구 2차량 취득·등록세 중과세 예고안내문에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자)과 그 직계존속(부)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 이를 처분청에 항의한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잘못된 안내의 진상여부를 파악해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지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확답과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다렸는데 70일이 지나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야 지방세 중과세 예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당초 잘못된 안내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못하였는데도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잘못된 안내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경우 1가구 2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5.9.19.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7489호, 청구인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5.11.18.)에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1일이 되는 1995.11.29. ㅇㅇ시 ㅇㅇ출장소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