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210 선고일 1996-06-26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녀인 청구외 ㅇㅇㅇ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1995.8.8. 등록하였으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2,38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과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5,550원, 농어촌특별세 28,590원, 등록세 788,910원 및 교육세 144,620원, 합계 1,277,67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5.8.8.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후 30일 이내인 1995.8.30. 종전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장녀(청구외 ㅇㅇㅇ)가 혼인하여 이적되었으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1995.11.12. 청구인이 수령(ㅇㅇㅇㅇ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 접수번호 제54711호)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1996.1.11.)이내에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6.2.16.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 및ㅇㅇ시 이의신청서 접수통지(1996.2.27. 13441-0121)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