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1.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88년 3기분부터 1994년 4기분까지의 자동차세 3,105,640원, 교육세 525,600원, 방위세 294,800원, 합계 3,926,0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11.1.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8년도 1기분부터 1994년도 4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792,480원, 교육세 500,640원, 방위세 336,960원, 합계 3,630,080원을 매년도 매분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자동차세 등 4,205,870원을 1995.11.25. 재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업의 실패 및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당하여 1986.5.21. 집달관에 의해 강제퇴거 당한 후 1986.5.24.부터 1990.5.25.까지는 ㅇㅇ도 ㅇㅇ군(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1990.5.26.부터 1991.9.27.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상가 ㅇㅇ층 ㅇㅇ호에, 그 이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ㅇㅇ을 벗어날 수 없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와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1987.5.1.부터 1991.10.1.까지 주민등록만 두고 있었으나, 처분청에서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다가 1988년 1기분부터 1994년 4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와 1995.11.25. 한꺼번에 7년분의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각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1988.8.24. 폐차하고 그 다음날 ㅇㅇ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자동차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차량압류로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차량을 사실상 폐차하고 번호판을 반납하였으므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는데도 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4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에서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96조의8제1항에서 “...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7에서 “법 제196조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할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11.1.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88년도 1기분부터 1994년도 4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8년 1기분부터 1994년 4기분까지의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1995.11.25. 한꺼번에 받았는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1988.8.24. 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년 1기분과 2기분의 자동차세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과 198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건 자동차가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1988.8.25.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ㅇㅇ시장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1988년 1기분 자동차세 체납으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988.8.20. 압류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1988.8.24. 압류물건인 이건 자동차가 폐차되어 압류물건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징수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시효소멸 시점인 1993.8.23.까지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하겠고, 1988년도 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손처분대상에 해당되며, 1988년 3기분부터 1994년 4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은 그 당시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기간내 고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부과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1995.11.25.에 비로소 이건 자동차세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과 1988년도 제3기분부터 1990년 제3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1995.11.25.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1990.4기분 이후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폐차업소인 청구외 ㅇㅇ산업(주)에서 1988.8.24. 폐차하고 다음날인 1988.8.25. ㅇㅇ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건 자동차가 압류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994.12.31.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1994.12.31. 이전에 부과된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