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물 859.55㎡중 195.3㎡의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에도 1993년도 및 1994년도분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3년도 및 1994년도분 재산세 3,247,780원, 종합토지세 10,645,100원, 교육세 2,685,890원, 합계 16,578,770원을 1995.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이건 건축물에서 1989.2월부터 1992.4월까지 “ㅇㅇ”이라는 룸살롱을 경영해 온 임차인이 있어 이 기간 동안은 사치성재산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납부하였으나, 1992.4월 “ㅇㅇ”룸살롱을 폐업하고 1993.5.1.부터 현재까지 “ㅇㅇ”라는 간이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간이주점을 개업하기 전에 위생 및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사치성재산 해당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룸살롱을 운영하다가 1992.7.31.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룸살롱을 운영한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중에서 ‘반영구적’이라 함은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하여도 부서지지 않도록 건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의 객실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시설물이므로 반영구적이라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룸살롱 영업을 하다 허가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관할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룸살롱의 실체를 존치하면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같은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제(2)목에서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에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 소유의 이건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에도 1993년도 및 1994년도분의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3년도 및 1994년도분 재산세 등을 1995.7.13.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건축물에서 1989.12월부터 룸살롱을 운영하다가 1992.7.31.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룸살롱을 운영한 것이 아니며, 이건 건축물의 객실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1993년도 및 1994년도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88조제1항 및 제3항과 제234조의16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 소유의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9.10.27.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ㅇㅇ”이라는 상호로 룸살롱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1990.1.19. 청구외 ㅇㅇㅇ으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1992.12.30. 청구외 ㅇㅇㅇ으로 명의를 변경한 다음 1993.4.16. 청구외 ㅇㅇㅇ로 명의변경 및 상호를 “ㅇㅇ”로 변경하였으며, 1994.10.14. 내부구조를 변경(총면적 130.7㎡ 객실 6개에서 총면적 73.8㎡ 객실 5개로 변경)하여 현재의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식품위생업소허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건 건축물은 1994.10.14. 내부구조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1989.10.27. 룸살롱으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업주명의 및 상호변경만 하였을 뿐, 내부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음이 입증되므로 종전 허가받은 룸살롱으로서의 실체가 존치되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객실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반영구성 여부는 단순히 구조물의 경도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도·고정된 정도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객실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1995.8.24. 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서 “ㅇㅇ” 룸살롱이 1992.7.31. 폐업된 사실은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분청의 영업허가(일반유흥음식점업, 유흥주점업)는 계속 유효하여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있다가 1993.4.16. “ㅇㅇ”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는 바, 룸살롱 영업이 휴업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본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여 둔 채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룸살롱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9누3922, 1990.1.25.)이므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이건 건축물이 룸살롱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룸살롱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993년도 및 1994년도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