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0.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28,790원, 교육세 5,750원, 합계 34,54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16,810원, 교육세 3,360원, 합계 20,1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7,8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공원용지이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감면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과세표준액(28,802,98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28,790원, 교육세 5,750원, 합계 34,540원을 1995.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가격) 산정의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산출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도 없다 할 것인데 소득이 없는 이건 토지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11조제2항에서 “...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토지... 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년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가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공원용지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과세표준액(28,802,98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산출근거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이건 토지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할 지방세의 년도와 세목, 납부기한, 금액, 세액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써 납부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고지서 앞면에는 과세년도(1995년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 과세표준액(분리과세표준 28,802,985원), 과세물건,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지서 뒷면에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의 과세표준액별 종합토지세의 세율과 부가세인 교육세의 세율 및 체납에 대한 조치, 지방세 구제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결정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토지소유자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 소득유무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 과정에서 이건 토지 2필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5,256㎡는 1995년도 현재 토지등급이 142등급(㎡당 4,560원)이므로 그 과세표준액은 23,967,360원(4,560원×5,256㎡)으로 산출되고,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 2,579㎡는 토지등급이 138등급(㎡당 3,750원)이므로 그 과세표준액은 9,671,250원(3,750원×2,579㎡)으로 산출되어 이건 토지의 총 과세표준액은 33,638,610원으로 산출되고,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공공시설용지(공원용지)이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총 과세표준액(33,638,610원)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16,819,30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중 위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 2,579㎡의 과세표준액만 100분의 50을 경감한 28,802,985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토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