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ㅇㅇ 2.0AT,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6.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재규어,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59,647,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1,520원, 농어촌특별세 131,220원, 등록세 3,578,820원, 교육세 656,110원, 합계 5,797,67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5.24.경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10.경 시운행 목적으로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1995.6.15.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한 후, 같은해 6.20.경 매수자 ㅇㅇㅇ에게 기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양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위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게을리하여 1995.11.3.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었고, 기존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1995.6.15. 이건 자동차로 대체하였으므로 당연히 기존 자동차가 이전등록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6.1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양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연하였고, 기존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1995.6.15. 이건 자동차로 대체하였으므로 기존 자동차가 이전등록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건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에도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다만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6.1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훨씬 경과한 1995.11.3.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 공부상 소유자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3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기존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이건 자동차로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