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142,67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7.1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468,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230원, 농어촌특별세 3,220원, 등록세 88,080원, 교육세 16,140원, 합계 142,67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7.1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8.12.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여 1가구 1차량이 되었음에도 기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5.8.25.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는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7.1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8.12.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므로 사실상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하고, 다만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는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5.1.24. 94누10627)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는 과세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도 1가구가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5.7.13.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8.12. 기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사업자인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요청하여 폐차하였음이 폐차인수증명서에서 확인되어지고 또한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4 및 그 제5호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신청 등 행정처리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하여 사실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