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3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축물 788.4㎡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3.4.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1,134,81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137,02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냉동·냉장 쇼케이스 및 진열기구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4.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1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였는 바, 대법원판례(92누16072, 1993.2.12.)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1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냉동·냉장 쇼케이스 및 진열기구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3.4.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1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였으므로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1.4.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타 목재용기 제조업”에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 공장등록 관련부서의 확인 공문(공업 55141-773, 1996.4.30.)에 의하면 이건 토지상에서 공장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1년 11개월)인 1993.4.1. 이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 다음, 1993.6.30. 같은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1,501㎡) 및 건축물(1,231.2㎡)을 취득하여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의 공장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관련자료(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확장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2누16072, 1993.2.12.)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공업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이나 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동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를 5년 이내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