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94 선고일 1996-05-30

[요지] 법인이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고, 이건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청구외 2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10. 상가건물의 신축을 위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273.38㎡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000원, 합계 715,26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류 수출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섬유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집단상가로서 운영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코자 인접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근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매각을 거부하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시 법인자체 자금이 없어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이건 토지 매입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으나, 대여자금의 회수를 독촉하여 이건 토지를 채권자들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여 부득이 명의변경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이건 토지 매각시점이 1995.2.27.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1995.1.1. 시행)을 적용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투기목적없이 취득한 후 5년이내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노력하였으나, 매입할수 없었고, 이건 토지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부득이 이건 토지를 대물변제하여 명의변경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에는 관계법령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의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인 ㅇㅇㅇ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코자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채권자들이 대여금 상환을 요구해 와 부득이 이건 토지를 대물변제하여 명의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청구법인이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고, 이건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변제를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 이사)외 2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1995.2.22.)하고 매각한 사실이 입증(부동산매매계약서)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