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17.부터 같은해 4.4.까지 4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2,898.8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코자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53,11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2,285,620원, 농어촌특별세 22,209,500원, 합계 264,495,1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성평가 용역사업과 부동산분양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과 토지소유자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가 공동으로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도록 주선하여 1994.10.20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주상복합건물 분양업무 대행자로 계약하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건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 등을 해지하고자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외 (주)ㅇㅇ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42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대여조건으로 청구외 ㅇㅇㅇ가 위 공동사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후, 채권자인 청구외 (주)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키로 약정하였는 바, 청구외 ㅇㅇㅇ가 계약을 이행할수 없게되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1년)내에 청구외 (주)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1000분의 20)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주)ㅇㅇ가 이건 토지소유자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토지에 설정된 담보 등을 해지하도록 대여해 준 채무에 대한 보증약정서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보전용토지에 해당되고 이건 토지를 1년이내 원래의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코자 1995.3.17.부터 같은해 4.4.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553,113,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건 토지 자금조달의 방법을 회사자본금과 은행융자금으로 하여 1995.3.22.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에게 1995.4.27. 및 같은해 5.18. 1,194,333,620원에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관계법령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에게 매각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 (주)ㅇㅇ와 청구외 ㅇㅇㅇ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주)ㅇㅇ와 청구외 ㅇㅇㅇ와의 관계이고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