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92 선고일 1996-05-30

[요지] 법인과 ㅇㅇ건설의 관계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 규정한 신탁법상의 신탁관계가 아니므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인정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72.65㎡, 동소 ㅇㅇ번지 토지 667.68㎡ 등 2필지는 1994.8.27.에, 동소 121번지 토지 3,762.00㎡, 동소 ㅇㅇ번지 토지 1,048.00㎡, 동소 ㅇㅇ번지 토지 684.00㎡, 동소 ㅇㅇ번지 토지 1,013.00㎡ 등 4필지는 1994.9.15.에 합계 6필지 7,747.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아파트신축)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같은해 12.7.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9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2,108,000원, 농어촌특별세 31,359,900원, 합계 373,467,9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2. 및 10.5.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8.27, 1994.9.15. 각각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위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개인소유 토지위에 지어진 모델하우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ㅇㅇ건설과 청구법인 공동명의로 ㅇㅇ공영으로부터 차입한 어음결재일이 임박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에 지상권을 주장하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로 인한 지장물 철거지연, 농작물 경작자들의 보상요구, 자금사정 등 어려움이 계속되어 결국 당초 계약자인 ㅇㅇ건설(주)에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차액없이 양도하였으며, 현재 이건 토지에 양수자인 ㅇㅇ건설이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1년 이내에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자금사정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사실상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소유권 등을 양도하였고, 현재 이건 토지에 양수자인 ㅇㅇ건설(주)이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 구같은법 제11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 및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인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추진과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취득후 3개월만에 매각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 88누11124, 1989.10.13.) 또한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동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를 실제소유자인 ㅇㅇ건설(주)에 양도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ㅇㅇ건설의 관계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 규정한 신탁법상의 신탁관계가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인정되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