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가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91 선고일 1996-05-30

[요지] 법인은 취득전인 이미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2. 상가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9.5.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24,1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4,162,7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상가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10.27. 청구외 ㅇㅇㅇ 등 2인과 토지대금 924,120,000원중 계약금으로 9,000,000원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잔금은 사업완료후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등기(근저당권자: ㅇㅇㅇ, 채권최고금액 8억원)가 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1993.11.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던중 이건 토지의 근저당권자(ㅇㅇㅇ)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1994.1.17.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집행통지가 있어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코자 전소유자(ㅇㅇㅇ 등 2인)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1994.9.5. 경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가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가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3.11.2. 취득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4.9.5.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신축을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하던중 이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인해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집행통지가 있어 경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5누7970, 1995.9.15.),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잔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 등 2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11.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비록 이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집행통지가 있어 경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 2인과 협의하였으나,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경매일이 임박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취득전인 1992.11.26. 이미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1993.11.2.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결(92누1773, 1992.6.23, 88누11124, 1989.10.13.)에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는 토지의 취득자가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