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16. 및 1990.6.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7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신고가액이 법인장부가액보다 과소 신고되었으므로 그 차인과표(264,848,100원)에 따른 취득세(6,356,350원)와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27,588,1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660,09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1.1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임야·전·답→대지)를 신청하였으나, 1991.3.9 처분청은 동 신청서를 보류하면서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동소 160,161번지)를 부분 교환하여 토지이용계획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심의” 통보함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5,6회에 걸쳐 교환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처분청의 권유에 따라 1993.6.2. 동 신청서를 취하하였고, 그 후 이건 토지상에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폭 8m)가 청구외 (주)ㅇㅇ 등에 대한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용도폐지되어 이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청구외 (주)ㅇㅇ이 인접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발생된 자투리땅(동소ㅇㅇ번지,대지80㎡)을 1993.10.29 취득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한 후 1994.10.13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 그 공사중에 있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구거도로에 연접한 자투리땅을 취득한 날(1993.10.29)로부터 기산해야 함에도 처분청에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인접토지와 부분교환하여 토지이용계획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심의”통보하여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토지교환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이건 토지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8m)가 처분청의 계획변경으로 용도폐지되므로 자투리 토지(동소159-10번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1994.10.13.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진입도로용 토지를 취득한 날(1993.10.29.)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로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토지의 지목이 임야와 답으로 되어 있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여 그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1.3.9. 처분청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동소 160,161번지)를 부분교환하여 토지이용계획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심의” 사유로 보류되어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처분청의 요청을 수용하고자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출하고 인접토지소유자와 토지를 교환하고자 협의한 사실과 그 협의기간에 청구외 (주)ㅇㅇ과 청구외 (주)ㅇㅇ에서 청구법인의 인근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새로운 구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ㅇㅇ구 도정58410-2145. 1993.11.4)되고 구거도로와 연접한 토지(동소 ㅇㅇ번지, 대지 80㎡)를 1993.10.29. 취득한 후, 당초계획대로 1994.9.27.에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코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주택건설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그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축 준비를 하고 공사에 착공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심의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던중 이건 토지에 인접한 새로운 구거도로가 1991.4.19 신설되어 사실상 주택건설이 종전보다 용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교환 될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즉시 동 행위허가를 재신청하여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 훨씬 경과한 1994.9.27에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동 행위의 준공검사도 마치지 못한것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므로 이건 토지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 등은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이라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시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이 법인장부 금액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그 차인과표(264,848,100원)에 대한 취득세(6,356,350원)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