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189 선고일 1996-05-30

[요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70㎡만 제외하고 취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1.10. 부과고지한 취득세 370,406,4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369,533,2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7. 주택건설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37,111㎡중 29,68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74,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0,406,4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설 및 주택건설·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1989.1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건축물(약 80세대) 철거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들과 보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철거에 불응하므로 무허가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외 7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승소하였는데도 자진철거치 않아 집달관을 통한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이 철거인부를 위협하고 조직적으로 철거를 방해하므로 실패하였고, 관할구청에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여 철거반원 50여명을 동원하였으나 철거방해로 인하여 철거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자진철거를 위한 보상협의를 거쳤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를 제외한 3필지 토지에 대하여 1994.5.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같은해 6.1.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일부(70㎡)가 도로에 편입되어 1994.11.15.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설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1989.1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건축물 철거문제로 건축주들과 수차례 보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건축물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승소하였는데도 자진철거치 않아 집달관과 관할구청의 불법건축물 철거반원 등을 통하여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철거인부를 위협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므로 철거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자진철거를 위하여 보상협의 등을 거쳤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를 제외한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건축착공을 못하였으므로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중 일부(70-㎡)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먼저 1994.5.1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부지(6,452㎡)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키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무허가 건축주 ㅇㅇㅇ외 7명을 상대로 무허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89가단23052)하여 1990.2.21.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90나3437)에서도 1990.11.15. 승소한 후 ㅇㅇ구청에서 철거반이 1990.12.5. 현지 출장하여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철거방해로 철거치 못하고 철수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경우 1990.3.22. ㅇㅇ지방법원으로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아 1990.12.14. 집달관을 통해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무허가 건축주 들의 집행방해로 건물 철거집행을 못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나, 1991.1월부터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철거를 재시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협상만 하다가 1996.5.20. 현재까지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착공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건축 58511-166, 1994.5.19.)에 의하면 이건 토지중 6,452㎡(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5,203㎡중 3,739㎡와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3,633㎡중 2,713㎡)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나머지 토지(23,236.8㎡)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ㅇㅇ~ㅇㅇ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되어 수용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0㎡(ㅇㅇ동 ㅇㅇ번지에서 분할)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4.10.5.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ㅇㅇ시 고시 제243호)되었고,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중 70㎡만 제외하고 취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70㎡)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