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내 ㅇㅇ블록 ㅇㅇ롯트 공장용지 1,14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80,000원, 농어촌특별세 3,289,000원, 합계 39,169,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동지구 사업시행자인 ㅇㅇ시장과 중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내의 체비지인 이건 토지에 대해 1994.6.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7.29.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ㅇㅇ시장이 1995.6.23. 환지계획 변경통보, 1995.7.31. 환지처분시행통보, 1995.8.31. 환지과징금(청산금) 납부통지를 하여 1995.9.30. 청산금을 납부하였는 바, 1995.9.30.이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1995.6월경까지는 환지처분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그 사용과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한 후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본 것이 적법한지와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11조제5항...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7.29.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1994.7.29. 지급하였으나, 1995.9.30.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정산일(1995.9.30.)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1995.6월까지는 환지면적 미확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05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한편, 시·군 등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 및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4.6.29. 사업시행자인 ㅇㅇ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7.29. 잔금을 지급한 후 동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11조의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지확정 면적을 통지하고, 도시개발사업확정 측량후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 당시 가격에 의한 금액으로 이를 정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5.7.31. 이건 토지의 면적이 1,147.6㎡에서 6.7㎡ 증가된 1,154.3㎡로 환지확정 통보를 받고 1995.9.30. 증가면적(6.7㎡)에 대한 청산금 1,342,800원을 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한 후 추후 정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1994.7.29.)이 취득일이 되며, 그 후 면적확정에 의해 증가된 부분은 이에 대한 대금 정산시에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감사원 심사결정 제95-4호, 1995.1.10. 및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316, 1994.7.7. “취득시기의 판단기준 시달”도 같은 취지임)이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1994.7.29.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1994.7.29.)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1년을 경과한 1995.11.16. 및 1995.12.11. 자동차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1996.3.8.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5.6월경까지는 환지처분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처분청이 시행한 중리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동사업이 1993.12.30. 준공된 후 ㅇㅇ시 도시개발사업조성토지 매각규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매각된 토지로서 동 규칙 제9조제1항에서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 및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수자 준수사항에서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1994.7.29.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 시장의 사용승인만 받을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환지확정 측량 결과 이건 토지의 면적이 1,147.6㎡에서 1,154.3㎡로 6.7㎡ 증가되었더라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등 사용제한 사실여부에 대한 처분청 건축관련 부서의 공문(도시 58400-116, 1996.4.26.)에서 1994.7.29.부터 1년간 건축행위 등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사실이 없었다고 회신한 내용으로 보아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