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6.~4.18. 법인사무소 설치 및 사원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8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0,167,5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478,64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류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6.~4.18. 법인사무소 설치 등의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철강류판매업에 필요한 철골 구조물(호이스트)을 설치하고 철강류의 보관(야적장) 및 판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원용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사무소 설치 및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목적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철강류판매를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증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그 제7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법 제21조의18제1항에서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고, 그 제가목에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고, 제나목에서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철강류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법인사무소 설치 및 사원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철강류 판매업을 위한 철강제품의 보관(야적장) 및 판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82.9.14. 82누110)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사무소설치 및 사원주택건설용”으로 1991.3.2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1.4.6.~4.18. 취득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1995.8.21. 현재까지 사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강재의 보관(야적장) 및 판매장(이하 “철강재 야적장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와 사진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8 규정에 위배되게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므로 철강재 야적장 등은 이건 토지(주거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전상 적합치 아니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허가기준에도 저촉된다 할 것인 바, 비록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철강재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이라 할지라도 허가받은 목적인 “법인사무소 설치 및 사원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법인사무소설치 및 사원주택건설”로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취득목적인 “법인사무소 설치 및 사원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