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4.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목장용지 1,983㎡중 1,038㎡, 같은동 ㅇㅇ번지 목장용지 12,094㎡중 8,116㎡,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 845㎡ 등 3필지 9,999㎡를 매매에 의하여, 1993.6.1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같은동 ㅇㅇ번지 목장용지 12,094㎡중 2,609㎡를 증여에 의하여, 합계 4필지 12,6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중 9,999㎡는 법인장부가액을, 2,609㎡는 토지등급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508,3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그리스도 복음정신에 따른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직업교육센타 건설을 위해 1993.4.12. 및 1993.6.10.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3년 가을부터 청구법인내에 “ㅇㅇ 프로젝트”라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건 토지 취득전에 시설건축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국토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란이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막상 건축을 할려고 하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고 건축허가를 위한 군사협의시 고도제한관계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또 이건 토지위에 있는 2건의 무허가 공장건물에 대한 강제철거시에 예상되는 집단행동 등 사회혼란방지를 위해 소송을 자제하여 왔던 바, 토지취득후에 발생된 군사협의사항과 이건 토지위의 무허가공장 철거문제는 청구법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적 문제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회복지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 규정하였으며, 또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4.12. 및 1993.6.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후에 발생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군사협의의 지연과 무허가공장 점유자들의 공장건물철거 거부 등으로 취득후 1년 이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처분청에서 발급받은 국토이용계획확인서의 “군사시설”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1993.3.24.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국토이용계획확인(신청)서 좌측상단에는 “신청사항 1,2,3,4,5,6,7”(1 국토이용, 2 도시계획, 3 군사시설, 4 농지, 5 산림, 6 자연공원, 7 수도)이 표기되어 있어 확인을 원하는 항목번호에 ○표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신청서 뒷면 ※참고사항 “라”항에는 “1의 국토이용에 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 2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700원, 3 내지 7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00원의 수입증지를 붙이시고, 둘이상의 항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의 각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발급신청시 300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여 위 신청사항 1~7중 “1”(국토이용)에만 ○표시하여 신청하였고, “3”(군사시설)에 대하여는 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항목에 대해서만 확인발급되었음이 제출된 관련서류에서 확인되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군사협의 지연으로 1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위에 2건의 무허가 공장건물이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이 무허가공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소송 등 강제철거시 예상되는 소요, 진정 등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제하였고, 이러한 무허가공장 철거문제는 청구법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처분청이나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국가정책적 문제로서, 이로 인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건 토지위에는 무허가 공장건물이 서 있는 상태였던 바, 청구법인이 장애인직업교육센타건설을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전에 무허가공장 건물주와 철거를 위한 협의 등 공장건축에 따른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강제 철거시 야기될지도 모르는 집단행동 등을 이유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995.10.7.까지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