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29. 청구외 3개 법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2,210.2㎡중 청구법인 소유지분 2,826.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4,290㎡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72,843,95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4,163,65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공급 및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건축장비·자재 및 비품 등의 보관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해 오던중 이건 토지에 업무 및 판매시설의 건축허가(1994.6.21.)를 받았으나 분양율의 제고를 위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1995.1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의 취소통보를 받고 수차례 취소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끝내 취소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1990.12.29.)부터 건축허가일(1994.6.21.)까지는 장비 및 자재의 보관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해 왔고, 건축허가일(1994.6.21.)로부터 건축허가취소일(1995.11.3.)까지는 건축준비기간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해 왔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부합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1994.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공급 및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2.29. 취득한 이건 토지를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6.21.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장비·자재 및 비품 등 보관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해 왔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일(1994.6.21.)로부터 동허가 취소일(1995.11.3.)까지는 건축준비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해 왔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주택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에 대해 청구법인이 1991.1.28. ㅇㅇ시 ㅇ구청에게 제출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는 “창고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시 사상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통보공문(건축 58551-1924, 1995.11.3.)에는 “판매 및 업무시설용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공급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설현장의 건축장비·자재 및 비품 등의 보관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한 실적과 관계증빙자료(창고 입·출고대장 등) 등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통보 공문(건축 58551-1937호, 1995.11.3.)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0.12.29.)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1994.6.21. 청구법인외 3개 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업무 및 판매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공사에 착수치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가 1995.11.3.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이상,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는 취득일(1990.12.29.)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1991.12.29.)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199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0.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들어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