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83 선고일 1996-05-30

[요지] 건축공사기간을 4년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24. 공장용지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등 3필지 61,5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1,567,80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924,570원(가산세포함)을 1995.12.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요업원료의 개발 및 제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3.24. 공장용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9.10.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3.12.20.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1995.8.13.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청구법인이 필요한 공장부지는 약 2만여평(65,855㎡)으로 이중 임야면적이 60,701㎡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면적 4,400여평(14,640㎡)의 건물공사에 착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로서 토목공사도중 무연고 분묘의 이장, 민원발생, 처분청의 산림훼손허가지연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이건 공장은 장치산업으로서의 특성상 순차적인 작업공정(정지작업, 기계배치도면 작성, 공장건물설계)이 불가피하고, 임야이었던 이건 토지는 토지정지작업 후에도 일정기간 지반안정기간이 없이 중량급기계를 설치할 경우 지반침하로 기계의 수평유지가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기계작동을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 처분청에서도 공장건립허가 기간을 4년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요업원료개발 및 제품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신축용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토목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정지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반안정을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행정기관의 산림훼손 허가처리지연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인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추진과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요업원료의 개발 및 제품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건 토지를 공장신축용지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거나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그간의 공장건립추진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1993.3.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개월이 경과한 1993.7.30.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9.10.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3개월이 경과한 같은해 12.20. 토목공사에 착공한 점과 1994.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과정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후에도 건축물을 신축하고 기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반안정을 위하여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령에 지반안정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지연처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미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이후의 사유이며, 건축공사기간을 4년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