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4,657㎡중 동소 산23번지 임야 252㎡(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와 동소 산ㅇㅇ번지 임야 604㎡(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3.6.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63,16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철강관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립을 위해 1993.5.29. 취득한 토지 4,637㎡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52㎡는 표고가 높고 삼각지형으로 경제성이 없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동소 산ㅇㅇ번지 임야 604㎡는 처분청에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여 사용치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철강선제조업(분류기호 37124)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9. 취득한 토지중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제1토지는 표고가 높은 삼각지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이건 제2토지는 처분청에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여 사용하지 못한 토지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 구같은법 제112조의3 규정에 의하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추진과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먼저 이건 제1토지의 경우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표고가 높은 삼각지형이었고, 취득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도 동일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0누6950, 1990.12.27.), 다음으로 이건 제2토지는 처분청에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제2토지가 소재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철강선제조업(분류기호 37124) 공장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등록 요령”(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3호, 1993.11.1.)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의 공장을 폐쇄하고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공장등록증사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제2토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하지 아니한 것은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불허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건 제2토지 취득전부터 있었던 사유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1995.12.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청구법인이 1996.3.13. 정상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