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180 선고일 1996-05-30

[요지] 등록세 등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2.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26,988,840원, 교육세 4,947,930원, 합계 31,936,770원은 이를 등록세 22,490,700원, 교육세 4,498,140원, 합계 26,988,84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6.부터 1993.5.26.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2,71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49,69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944,200원(가산세포함)과,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6,988,840원, 교육세 4,947,930원, 합계 31,936,77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고등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는 주진입도로 부분을 받치고 있는 법면(경사면)부분의 토지로서 만약 이건 토지를 개인이 사용할 경우 주진입로의 유실 등으로 진입도로의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 부지와 바로 접한 부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승인을 받아 토지소유자들과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진입도로 부분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1994.4.29.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신청을 하여 같은해 12.30. ㅇㅇ시 고시 제1994-451호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으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단형질변경이나 기타 어떤 형태로든 사용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임에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지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고등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1.6.부터 1993.5.26.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가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의 주진입도로 부분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고 보아야 함에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제1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학교진입도로를 확장할 목적으로 1992.11.16.부터 1993.5.26.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5월과 11월이 각각 경과한 1994.4.29.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12.30. 학교용지로 시설결정(ㅇㅇ시 고시 제1994-451호)받고, 1995.2.14. 지적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5월과 2년 11월이 경과한 1996.5.7.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1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가 위치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기존의 학교진입도로가 비좁아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진입도로 부분의 유실 등으로 도로관리보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예상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입도로로 사용치 아니한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비영리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세 등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인데 구지방세법에서 비과세된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에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