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면적의 산정방법과 사면토지 등의 제외여부 및 그 과표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179 선고일 1996-05-30

[요지] 인근주민 100여가구가 이미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주민의 통행을 금지할 수 없어 계속하여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11.11. 부과고지한 취득세 51,824,6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49,842,8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4.16.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39,256㎡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8,3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32,209,4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 규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824,66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금속제 주방기구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4.16.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4.11.28.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현재 수동식 주방기기 및 금속용품제조업(분류번호 28992)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1994.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칙 별표4에서 “업종별 기준면적율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7.23.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을 적용해야 하고,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면토지(9,012㎡)와 도로개설부지(3,281㎡)는 공장증설에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불필요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과표적용에도 평균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신축용지로 취득한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의 산정방법과 사면토지 등의 제외여부 및 그 과표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이상 도로의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중 금속 가정용품 제조업(38192)은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금속제 주방기구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신축용지로 매입한 토지(39,256㎡)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토지(18,305㎡)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4.11.28. 공장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1994.7.23.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을 적용해야 하고, 공장신축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면토지와 도로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과세표준액도 일반용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2.4.16. 취득한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 적용되어야 할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에 시행되던 공장입지 기준면적율(40)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4.7.23.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면적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사면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나,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시행규칙부칙 제1조에서 199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1992.4.16. 취득한 이건 토지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로부지(3,281㎡)중 700㎡(너비 3.5m×연장 200m)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취득하기 이전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등 인근주민 100여가구가 이미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주민의 통행을 금지할 수 없어 계속하여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사면토지와 도로개설부지의 과세표준액은 총부지의 평균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18,305㎡)는 청구법인이 1992.4.16.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금액 712,440,000원에 일괄 취득한 11필지의 토지(39,256㎡)중 일부로서 취득 당시는 사면용지 등이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총면적의 취득가액에서 이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