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2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33,705㎡중 9,9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89,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1.11.21. 개정된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40을 경감한 등록세 1,611,900원, 교육세 322,380원, 합계 1,934,280원을 같은날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1993.6.30.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00분의 40을 경감한 취득세 1,289,52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1,605,000,000원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어 동 계약서상의 취득가액(1,6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230,480원, 등록세 55,845,720원, 교육세 10,238,380원, 합계 103,314,580원(가산세포함)을 1995.9.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신공장의 투자가 완료된 후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에 대한 투자금액의 비율에 의거 전액 감면된 구공장의 양도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공장에 대한 투자액의 일부로서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필수적 증빙서류가 아니라 단순한 증빙서류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의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내무부 유권해석에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나타나는 가격과 이미 자진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세정 22670-5057, 1988.5.12.)”라고 하였고,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토지거래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세정 22670-6445, 1985.6.30.)”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자료의 일부로 제출한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보아 동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12.26.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89,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ㅇㅇ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40을 경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1,605,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동 매매계약서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보아 그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동 매매계약서는 필수적 증빙서류가 아니라, 단순한 증빙서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무부 유권해석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가격이나 토지거래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자료의 일부로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제6항과 제13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증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등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서 수원세무서에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기관 등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동 규정에서 “국가기관 등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라 함은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실상의 계약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인용한 내무부 유권해석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유권해석 당시 시행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기타 증서”로 규정하는 “계약서 또는 취득신고서 등”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토지거래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은 매매예정가격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건 부과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들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 제출한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국가기관 등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계약서상의 취득가액(1,605,000,000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