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175 선고일 1996-05-30

[요지] 토지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1,395㎡중 2분의 1지분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76,027,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취득세 1,277,250원, 농어촌특별세 117,070원, 합계 1,394,320원(가산세포함)을 1995.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1995.1.17. 청구외 ㅇㅇㅇ 등 2인과 토지대금 76,027,500원중 계약금으로 금 16,027,500원을 당일 지불하고 잔금 60,000,000원은 1995.1.21.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전날인 1995.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대금 잔금(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1995.1.2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1995.3.8. 청구인 명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여 매도인에게 환원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 등 2인과 1995.1.17.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1.2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8누919, 1988.4.25.), 취득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잔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토지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5.1.21.)전인 1995.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비록 이건 토지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결 95누7970, 1995.9.15.)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