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2.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72,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7.19. 처분청의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5.7.19.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가액(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2,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와 1995.7.1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하자(근저당 설정)를 이유로 잔금지급일(1995.8.20.)전인 1995.7.19.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검인계약신청 및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5.7.19.)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한 후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고 계약서와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 그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구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청구외 ㅇㅇ법무사합동사무소는 1995.7.19.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처분청에 제출하고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거나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1995.7.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청구인의 승락없는 허위이고, 검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1990.8.21. 대법원규칙제1128호)제1조제3항에서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서등의 형식적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수임자인 청구외 ㅇㅇ법무사 합동사무소가 1995.7.19.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접수번호4133호)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서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제633호로 개정된 것)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5.7.19.발급받은 이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당일(1995.7.19.) 청구외 채권자 ㅇㅇㅇ으로부터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 하자를 이유로 이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 매도자 ㅇㅇㅇ로부터 계약금(3,000,000원)과 위약금(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와 매매중개인인 청구외 ㅇ부동산 ㅇㅇㅇ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전에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도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상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